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당시 수많은 인명구조작업을 벌인 뒤 폐암으로 숨진 소방관의 사망에 대해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이 행정자치부 재심에서 기각됐다.
3일 행정자치부와 유족들에 따르면 화재사고 당시 대구 서부소방서 구조대장이던 고 김진근(당시 46세) 소방위의 폐암 사망과 관련해 전날 열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김씨의 사망은 직무와 관련이 없고 20여 년 간 피워온 담배의 영향이 크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유족의 사정이 딱하고 여론의 부담도 있어 신경이 많이 쓰인 사안이었지만 (소방업무와 폐암간 인과성이 입증된 바 없다는) 전례에 비춰 기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들과 동료 소방관들은 수년 전 같은 소방서 고 박창규 소방장이 폐암 진단을 받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지만 장기 흡연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행자부 재심에서 이를 취소 결정했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고 박 소방관은 2000년 폐암진단을 받아 생존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후 행자부 재심위원회는 '청구인이 소방공무원으로 20여년간 재직해오면서 화재진압과정의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유독가스에 노출돼 이를 흡입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공단측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기각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김씨의 부인 김경연(44)씨는 "세상이 남편의 순직 사실을 꼭 알아주길 바랬는데 참담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김진근 소방위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당시 일선 지휘관이면서도 현장에 뛰어들어 41명을 구조하고 13구의 시신을 수습하는 등 열성을 다해 일하다 갑자기 폐암을 얻어 이듬해 8월 숨졌으며 유족들은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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