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4일 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와 관련, 이날 새벽 귀가조치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내주 초 재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을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많아 조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
일부 미확인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위해 김 의원 측과 조율해 내주 초쯤으로 재소환 날짜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3일 조사에서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채무탕감받은 1억 원이 공천헌금 명목이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김 의원은 이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구당 운영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기 위해 송씨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아무런 대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억 원 외에 송씨로부터 9천만 원 안팎의 돈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주 초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송씨와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배임수재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언급, 김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이 섰음을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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