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도안을 광고 등에 이용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화폐의 규격과 소재가 진짜 지폐와 확연히 다른 경우 한은의 사전승인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화폐모조품이나 인쇄삽화 등 화폐도안의 이용형태별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한은의 별도승인 없이도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교육용이나 연구목적 등의 화폐모조품의 경우 지폐는 실물의 200% 이상, 50% 이하의 규격으로만 제작할 수 있으며 주화 모조품은 금속을 제외한 기타 재료로만 만들 수 있다.
인쇄삽화는 실물의 150% 이상, 75% 이하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등 전자적 삽화의 경우 해상도가 72dpi 이하이고 '견양', 또는 'SPECIMEN'이라는 표기를 달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안이용 허용범위를 충족하더라도 음란·폭력적 광고와 사치·사행성 광고, 복사기·스캐너 등의 광고에는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없다.
또 이러한 도안이용 허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사전에 한은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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