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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公저소득층에 빌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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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장엔 전세자금 지원도

주택공사는 올해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다가구주택 매입 후 임대사업'과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7일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다가구주택(통칭 빌라, 원룸 등)을 통째로 매입, 개·보수한 뒤 도심지 내 최저소득계층에 임대해주기로 했다.

도심 저소득계층은 생계를 위해, 혹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외곽지로 집을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임대기간은 2년에서 6년까지, 임대가는 시중 임대조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주공 지역본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배정되는 매입 후 임대주택수가 1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시·도별 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적정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감정평가 후 매입, 임대할 계획이다.

다가구주택 매입 후 임대사업은 작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것으로, 대구에서는 올해 처음이다.

주공 지역본부는 또 지난달부터 무주택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사업도 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적정 자격을 갖춘 가정. 지원금은 일반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경우 광역시 4천만 원, 시·군 3천만 원이며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80% 및 임대료 일부이다.

지원조건은 대상자가 만 20세 이하이면 무이자, 그 이상이면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율인 3% 이율 대출이다.

주공 지역본부 이종덕 본부장은 "현재까지 대구·경북에서 40명을 추천받아 9명에게 2억3천320만 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됐다"면서 "무주택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의 불행을 딛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만큼 앞으로 인원수 제한 없이 지원대상만 되면 무제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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