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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유원건설 前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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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망받던 2세 경영인, 6년여 도피 끝에 검거

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7일 하도급 업체에게 억대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원건설 전 대표 최모(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학원 신축공사와 관련, 19개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14억7천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문대를 졸업한 최씨는 미국 유학까지 마친 뒤 창업주인 선친이 사망하자 1992년 12월 29세의 젊은 나이로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최씨는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펼쳤지만, 경험 부족과 고가의 굴착 장비 과다구입 등으로 생긴 300억 원의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해 1995년 회사의 법정관리를 감수해야만 했다.

유원건설은 부도 뒤 한보그룹으로 넘어가 한보건설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한보철강 부도로 이름을 되찾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울트라건설에 매각돼 중견건설업체로 자리 잡았다.

최씨는 부도 뒤 20억 원가량의 부채를 안고 유림실업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업을 계속했지만 부도 여파와 빚더미 속에서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외환위기까지 겹쳐 결국 약속어음마저 제대로 결제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는 1998년 학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19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지만 결국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말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최종 부도 전 공사대금 잔금과 법인 인감까지 챙겨 달아나 6년여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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