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일보, 2년만에 법정관리 졸업

영남일보가 법정관리 본인가를 받은 이후 2년3 개월만에 사실상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5호 법정에서 열린 영남일보 관계인집회에서 영남일보측이 제시한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직권승인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2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정리채권의 찬성미달로 정리계획안이 부결됐으나 채권자들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데다 파산보다는정리계획안을 승인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남일보는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담보권의 경우 원금의 39.5%는 변제기일내현금변제하고 51.2%는 주당 3만8천600원에 출자전환 후 주당 5천원에 환매해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정리채권은 원금의 4%는 현금변제, 96%는 주당 500만원에 출자전환 후 역시 주당 5천원에 환매해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영남일보는 1945년 창간된 뒤 80년 언론통폐합으로 폐간돼 지난 88년 복간됐으며 이후 경영난으로 2000년 10월 법정관리 신청, 2001년 5월 회사정리 개시결정, 20 02년 11월 본인가 결정으로 전국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다.

이후 166억원에 인수의향서(공익채권 64억원 포함)를 제출한 동양종합건설측과지난해 11월 양해각서 및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이미 납입한 12억원을 제외한인수대금이 법원에 납입되면 법정관리를 최종 졸업하게 된다. 영남일보를 인수할 동양종합건설은 본사가 포항에 있으며 중국 현지법인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업체, 촉매 및 흡착제 개발업체 등 4개 계열사가 있고 지난해 매출액은 1천억원 가량인 건실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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