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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신학기부터 '건전 이성교제' 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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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조류 반영 생도규정 개정, 3·4학년에 한해

육군사관학교가 그동안 엄격히 금지해왔던 생도 간 이성교제를 이번 학기부터 부분적으로 허용,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육사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는 최근 생도규정 중 '남녀생도 태도 및 품행' 조항을 개정해 3·4학년에 한해 건전한 범위 내에서 이성교제를 허용키로 했다.

1998년부터 여성 생도 입교를 허용한 육사는 생도 간 이성교제를 흡연, 음주와 함께 '3대 금지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 엄격히 통제해왔다.

이성교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한 육사의 조치는 비록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여성생도 입교를 허용한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다소 제한이 있긴 하지만 육사에 비해서는 이성교제가 너그러운 편이다.

공사와 해사는 이미 1학년을 제외한 2∼4학년에게는 건전한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생도 신분으로 결혼은 금지돼 있지만 육사와 달리 생도대장이나 학교장의 승인하에 4학년 2학기가 되면 비생도와의 약혼은 허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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