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10% 늘어난다.
대구시는 10일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1조1천808억 원)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1조2천67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6개 지방세 항목 중 등록·취득세를 비롯해 주행세, 승합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일부 지방세가 인상됐기 때문에 징수 목표액을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등록·취득세에 대해 지난해 4천856억 원에서 1.4% 늘어난 4천923억 원을 징수할 예정이며 기름값에 포함돼 있는 주행세(3.5%인상)의 경우 지난해보다 90억 원 증가한 885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7∼10인승 승합자동차세는 1년에 대당 6만5천 원에서 10만1천50원∼14만8천7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90억 원 이상 늘어난 1천110억 원을, 담배소비세는 갑당 765원에서 962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80억 원 늘어난 1천130억 원을 각각 징수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소득세, 법인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와 골프장, 레저시설 등의 특별소비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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