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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다'…남편 주요부분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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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남편의 성기를 가위로 자른 최모(36·대구시 달서구 본동)씨에 대해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최씨는 10일 밤 11시30분쯤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편 신모(38·자영업)씨의 성기를 가위로 1㎝가량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인근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데 병원 측은 완전 절단이 아니어서 기능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여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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