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총 300명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병두 법무부 검찰 1과장은 "대법원이 향후 5년간 판사를 470명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해왔다"며 "따라서 검찰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증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1천670명으로 묶여 있어 증원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처리해야할 사건 수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고소·고발사건 및 경찰송치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형사부를 강화하고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맞춰 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사증원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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