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0일 여성 공무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자녀출산과 육아문제를 돕기 위해 대체인력뱅크와 부문근무, 업무대행수당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뱅크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따라 대체인력을 사전에 모집, 휴가나 휴직이 생기면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문근무제는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하지 않고도 종일근무 대신 주당 15∼32시간 이내에서 선택,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력단절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부문근무제를 이용하면 시간제 계약직인 외국어 강사처럼 매일 오전 또는 오후 근무를 하거나 특정시간대와 격일근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업무대행수당제는 동료직원의 직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직원에 대해 월 3만∼5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신설한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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