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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금감위원장 97년 부당대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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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0일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IMF 환란위기 직전인 1997년 11월 진도그룹에 대한 1천60억 원 부당대출에 개입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윤 위원장은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했던 1997년 강경식 당시 재경원장관이 서울은행에 압력을 행사, 자신과 사돈 관계인 진도그룹에 1천60억 원을 부당대출한 비리에 깊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윤 금감위원장이 강 전 장관에게 먼저 진도그룹의 대출 필요성을 전달했고 서울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이 이뤄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명확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이 대출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윤 금감위원장은 강 전 장관의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을 뿐 사법처리는 받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알고도 금감위원장에 임명했다면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윤 금감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김용환 공보관은 윤 위원장의 말을 빌려 "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은행에) 대출여부를 잘 챙겨봐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엔 많은 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려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김 공보관은 이어 "진도그룹도 그 가운데 하나였는데 문제가 된 것은 강 전 장관과 진도그룹과 사돈관계였기 때문이고 윤 위원장은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받았으며 소명이 다 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이 강 전 장관에게 진도그룹 대출건을 먼저 보고했다는 판결문 내용에 대해 김 공보관은 "판결문이 피고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인데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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