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지난해 최대의 병역 기피 사유로 꼽힌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병무청이 공개한 '병무행정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병역 기피자 943명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가 80%인 754명에 달했다.
189명은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무단으로 병역을 기피한 경우다.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병역·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고 확신해 거부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병역의무자인데도 소재가 불명확해 입영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1천300명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452명(34.8%)이 지난해 색출됐고 848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병역의무자로 국외여행이 허가된 인원은 2004년 11만9천921명, 2003년 10만207명, 2002년 9만3천988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외여행 허가자 가운데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477명(0.4%)에 그쳤고 이들의 여행 목적 역시 유학 325명, 친지 방문 46명, 단기여행 42명 순으로 집계돼 국외여행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이달 초 병역을 미필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신청할 때 2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귀국보증제도와 미귀국시 보증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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