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도입된 이래 매년 강화되던 1회용품 규제가 지난해부터 잇따라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향방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최근 물건을 팔 때 1회용 봉투에 담아 주려면 따로 봉투 값을 받아야 하는 161개 도소매업종에서 주유소와 꽃가게 등 72개 업종을 제외한다고 고시했다.
이 중 주유소나 도매업체는 1회용 봉투를 쓸 일이 거의 없는 업종이지만 꽃가게나 철물점, 지물포 등은 1회용 봉투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범사회적인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배경으로 93년 규제 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래 계속 규제 대상을 넓혀온 환경부가 스스로 대상을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
환경부는 계속 강화되던 1회용품 규제가 지난해부터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정책 후퇴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했다.
윤종수 자원순환국장은 "일부 쓰파라치들이 1회용 봉투 사용을 유도해놓고 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상 업종을 조정했을 뿐"이라며 "정책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고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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