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한 건물. 온 벽면이 광고물로 뒤덮여 거대한 광고판을 연상케 한다.
여기에다 각종 현수막이 내걸려 있고 창문은 광고 선팅으로 막혔다.
또 건물 1층엔 각종 불법 입간판이 버티고 서 있다.
건물 전체가 광고물로 도배를 했다.
대구 도심이 불법 광고물로 넘쳐나고 있다.
업소마다 광고물이 4, 5개는 기본이고 불법 광고물이 넘쳐 되레 광고 효과는 고사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사고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
불법 광고물 사태는 까다롭고 복잡한 법 규정과 영세 광고업체의 난립, 단속 미비 등이 주요인이다.
일반 시민들이 광고물을 설치하기엔 신고 및 허가 등 규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 아예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광고업체에 의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세 무신고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광고업체 관계자는 "대구시내 옥외광고물 중 70%가 불법 광고물일 것"이라고 했다.
단속의 한계도 불법 광고물의 원인 중 하나다.
신고·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넘치고 있지만 담당 직원은 4, 5명에 불과, 정비·단속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들은 단속 및 정비가 어려운 가로형 및 세로형, 돌출 등 고정광고물보다는 단속이 비교적 쉬운 전단, 벽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단 95만6천여건, 벽보 88만1천여건, 현수막 16만9천여건, 노상입간판 2만3천여건 등 207만여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적발, 이중 558건에 대해 1억9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7건을 고발 조치했다.
반면 고정광고물 정비건수는 가로형간판 8천739건, 창문형간판 7천958건, 돌출간판 5천885건 등 모두 3만3천381건을 단속, 이중 2천864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대구시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마다 인력이 없어 광고물 신고·허가, 각종 자료 정리, 감사 준비 등 행정업무에도 정신이 없을 정도여서 광고물 단속이나 정비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사진:대구시 수성구 시지의 한 상가. 'XX학원', 'XX병원' 등의 광고물이 건물 전면은 물록 측면도 빽빽이 뒤덮고 있다. 광고효과는커녕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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