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새출발의 의미가 와닿는 달. 새 기운이 돋아나는 봄의 첫달로 결혼식 시즌이 열리고 신학기가 시작된다. 먼 인생 항로를 새롭게 시작하는 예비 부부, 신혼 부부, 새내기 직장인들은 집을 마련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전세자금이나 결혼비용 대출, 주택청약 상품, 투자 상품과 노후대비용 상품 등이 이 시기에 고려해봐야 할 상품들이다.
◇전세보증금 대출=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연 3%의 싼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영세민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어야 이용 가능하지만 예비 부부들에게는 결혼식 한 달 전에도 대출해 준다. 광역시 지역은 4천만 원, 다른 지역은 3천만 원이 전세보증금 대출 기준. 이를 모두 빌려주는 게 아니고 70%까지 대출해주는데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취급한다.
대출 자격 기준은 까다로운 편. 1천500cc 이상 승용차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는 대출 받을 수 없고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공무원이어도 대출 받을 수 없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관할 구'군청과 은행 심사를 거쳐서 대출받는데 관청 심사에는 전세보증금 10% 이상 치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의 결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은행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소득증빙자료 등을 낸다. 이때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나 전세기간 만료 후 대출금을 주택금융공사 기금으로 반납한다는 집주인 확약서를 받아와야 대출이 진행된다. 대출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결혼비용 대출=은행, 보험사, 캐피탈 중 금리가 저렴한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신용대출은 예식장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예비 부부의 신용을 담보로 통상 1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적은 돈을 대출받으려면 급여통장을 이용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마이너스 통장은 쉽게 쓰고 갚을 수 있으며 이자율도 현금 서비스 수수료보다는 싸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대출 이자는 신용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0.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등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경우 대출 한도를 초과, 연체 이자가 붙어 신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일 앞뒤로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결혼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연리 4.5%로 7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주택 청약 상품=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빨리 가입할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을 빨리 이룰 수 있다. 가입 통장에 따라 불입액과 방식, 아파트 종류, 평수가 달라지는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2년 후 민영주택 청약 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때 1순위가 가능한데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한꺼번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액은 분양 평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까지. 청약부금은 가입기간이 3~5년이며 가입금액이 매월 5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300만 원이 되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같은 기간의 적금 상품보다 연 0.3~0.5%포인트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목돈 마련에도 좋다. 청약저축은 1가구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한도는 2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이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은 한 사람 당 하나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구주는 청약저축에 들어 임대 아파트나 공공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좋으며 배우자는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 민영아파트를 겨냥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절세형 상품 가입=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이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연간 불입액 중 최고 한도 300만 원 내에서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서 가구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부모와 함께 살 경우 독립해서 단독 가구주를 구성하면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만 가입하면 일반 세율 14.5% 대신 우대 세율 9.5%를 적용하며 1인당 4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예'적금에 가입할 때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되며 세금우대 정기적금의 경우 절세를 통해 일반 적금 상품보다 약 0.3%포인트 이상의 금리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은행 대구중앙로지점 이미숙 VIP팀장은 "결혼을 전후한 20, 30대들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기본으로 가입해야 하며 적립식 펀드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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