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학교폭력 신고접수가 시행된 이후 피해 학생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가해학생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강원도 동해경찰서는 지난 11일 같은 반 친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17.고1)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작년 9월13일께 같은 학교 동급생 친구인 B(16)군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등 작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12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 학생인 B군은 A군의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 A군에게 송금했으며 최근에는 돈이 없다고 하자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참다못해 지난 6일 경찰에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도록 했으나 출석치 않고 도주, 수배된 상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일선경찰서에서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건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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