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사법 관련민원은 물론 수사·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 업무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통합형사사법체계가 이르면 2007년 구축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민원접수, 벌과금 납부, 제증명 신청 등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사법기관도 종전 오프라인 업무였던 증거수집,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기소, 판결문 송달 등 형사사법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혁신위는 종이없는 'e-형사절차' 구축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달 23일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을 구성,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이 체계가 구축되면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전자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 사건진행상황 조회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사 및 재판업무도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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