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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넘는 달서구, 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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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직접 처리…담뱃세 등 세목 추가 결의

대구 달서구청은 16일 오전 달서구 세인트웨스튼 호텔에서 전국 8개 거대자치구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에 대한 특례조항을 추진하는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들어간다.

달서구를 비롯한 서울 노원, 송파, 강서, 관악, 강남 등 5개 구와 인천 부평구, 대전 서구 등 8개 구는 현 지방자치제도 아래서는 예산 및 공무원 1명당 주민수의 절대 부족으로 행정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어렵다며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특례조항 입법화 추진을 공동 결의한 것.

창립총회에서는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등 분야 직접 처리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 자치구 세목 추가로 세수확대 △실·국 4개, 실·과·담당관 18개 이내로 제한한 행정기구 제한에 관한 법률개편 △구청 공무원 정원 상향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인구 50만8천여 명인 포항시가 공무원수 1천922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65명인데 비해 달서구는 인구 60만2천여 명에 공무원수 918명, 1인당 주민수 656명에 그치는 등 거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황대현 달서구청장은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인구와 그 능력에 맞는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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