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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법 위반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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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축산폐수를 무단방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축산업자 김모(51·고령군 개진면)씨를 구속하고 서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기준치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50ppm을 훨씬 초과한 696ppm의 폐수 1천여t을 방류한 혐의다.

또 서씨도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배출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채 1천여t의 축산폐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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