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축산폐수법 위반해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축산폐수를 무단방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축산업자 김모(51·고령군 개진면)씨를 구속하고 서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기준치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50ppm을 훨씬 초과한 696ppm의 폐수 1천여t을 방류한 혐의다.

또 서씨도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배출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채 1천여t의 축산폐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