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축산폐수법 위반해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축산폐수를 무단방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축산업자 김모(51·고령군 개진면)씨를 구속하고 서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기준치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50ppm을 훨씬 초과한 696ppm의 폐수 1천여t을 방류한 혐의다.

또 서씨도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배출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채 1천여t의 축산폐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