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지부, 국민연금 '5% 룰' 적용 반발

"연금 기금 주식투자 확대 안해"…"투자내역 수시공개로 안정성·수익성 훼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추가 투자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연·기금을 포함, 상장·등록법인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그 보유상황을 금융감독 당국에 5일 이내에 보고토록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5% 룰)에 강력 반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종 책임 권한을 갖고 있다.

복지부 측의 이 같은 방침은 재정경제부 방침에 정면 반발한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제도(5% 룰)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적절히 규제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측은 "대부분의 투자내역이 수시로 공개됨으로써 운용상 제약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연금 기금의 주식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주식투자를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장기 투자자이자 각종 감독을 받고 있는 연·기금에 5% 룰을 적용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편의적 발상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주식보유 및 그 변동 상황이 적시에 노출될 경우 기금 운용상 제약은 물론 결과적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5% 룰 적용을 배제해주거나 주식의 일정 보유기간이 지난 후 사후적으로 보유 상황을 시장에 보고 내지 공시토록 하되 그 기준은 기금관리기본법령 등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12조5천억 원에 이르나 기금규모가 매년 팽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 투자액은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 기금이 들어간 상장·등록법인은 총 348개 기업으로, 이중 연금 측이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7개, 5% 이상이 64개 기업이나 된다.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만도 75개에 달한다.

연금공단은 증권 시장에 직접투자나 위탁투자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

위탁사만도 37개 기관이나 된다.

복지부는 "5% 룰을 도입할 경우 37개 외부위탁기관의 운용 내역중 일부가 확대해석돼 해당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져 국민연금과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