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없이 자신 소유의 도로에 말뚝을 박아 차량 등의 통행을 가로막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현수 판사는 15일 동네 주민들이 자신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만을 품고 쇠말뚝 등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조모(36.대전시 하소동)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4일 대전시 동구 하소동 자신의 소유 도로(4m)를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이용하자 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쇠말뚝 3개를 박고 철사로 연결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지난 30여년간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온 텃길로, 이 도로외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아무리 내 땅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것은 사회 인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씨는 특히 재산권 행사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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