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익성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점차 확대 배치하도록 한 공익근무요원을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분야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해 협의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배치 근거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올해 상반기 개정, 장애학생 지원 분야를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산하 특수교육기관의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을 다음달말까지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면 병무청이 가용 자원 범위에서 공익요원을 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늘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요구가 커지고 있어 지난해부터 특수교육보조원 2천 명을 배치한데 이어 2007년까지 이를 4천 명으로 늘릴 방침이지만 학부모나 교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공익요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요원은 △장애학생의 개인 욕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통학·행사 등 학교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지난해 7월말 현재 각 학교에서 일반행정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요원은 모두 6천618명으로, 이 가운데 특수학교에는 52명이 배치돼 있다.
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장애학생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요원도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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