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쇄차량 방화 용의자' 결국 풀려나

경찰이 연쇄 차량 방화범으로 구속했던 이모(2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4월10일 대구 북구와 동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차량화재사건의 방화범으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부모의 잦은 다툼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야간에 자주 동네를 배회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내사를 벌이던 중 이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해 검거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지난 1월28일 대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방화범 혐의를 벗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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