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독도 여행제한 조치 사실상 전면 철폐

문화재청장, "지질 생태 지장 없는 한 자유롭게"

일본이 줄곧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가 사실상 전면 철폐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

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16일, 서울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

호구역'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해 나가기로 방침을 수립했

다"고 발표했다.

유 청장은 이어 "그동안 문화재청은 독도의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한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빚어낸

측면이 있어, 독도의 지질과 생태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국민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독도에 입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우선 1999년 6월1일 관보 제14217호 문화재청 고시 제199

9-1호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지침 제5조 '독도의 입도제한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국가행정목적 수행,

학술, 연구조사, 어민피항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입도 및 체

류는 제한하며, 독도에 입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행정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입도 체류인원이 30명을 초

과할 경우 경상북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와함께 현재 '독도관리지침'에서 입도 신청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문화재청장이 검토해 1일 최대 입도인원을 70명까지만 허용했으나 향후 독도의

수용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정한 규모를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이 지난해 독도의 한계 수용력을 학술조사한 결과 1회 47명,

1일 141명, 연간 5천640명이 입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출됐다. 단순 계산으로 볼

때 독도에는 연간 5만여 명이 출입할 수 있으나, 실제 독도 입도 가능 일수는 연중

40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여행 허용 규모는 이러한 학술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관

련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경상북도, 울릉도 등 관련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될 것

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한 문화재위원회를 오는 23일 소집했다. 그러므로 이번에 천

명한 독도에 대한 사실상의 여행 자유화는 23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 청장은 "독도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독도를 탐방할 수 있

고,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증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천연기념물 보존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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