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달 14일부터 한달간 심부름센터의 사생활 침해 및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김모(3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의 경우 36년 전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달라며 의뢰한 재미동포 이모(41)씨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400여 명에게 편지를 보내 의뢰인의 아버지를 찾아낸 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추가 요구했다는 것.
또 광역수사대는 15일 휴대전화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14차례에 걸쳐 330만 원을 받은 심부름센터 대표 이모(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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