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학교간부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영업기밀 보호와 업무효율 제고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통신내용을 감청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한 뒤 이를 교사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T고교 행정실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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