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사 인터넷통신 감청' 학교간부 유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학교간부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영업기밀 보호와 업무효율 제고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통신내용을 감청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한 뒤 이를 교사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T고교 행정실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