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재단이 중증 장애 재활원생을 상습폭행한 재활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7일 재활원생을 상습폭행한 교사를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사가 고의적으로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복직조치 명령을 받은 S복지재단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특성상 재활교사에게는 장애인을 사랑하고 재활원생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배려하고 참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재단 측이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교육을 실시한 지 얼마 안돼 장애인을 폭행한 교사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