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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원생 폭행 재활교사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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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재단이 중증 장애 재활원생을 상습폭행한 재활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7일 재활원생을 상습폭행한 교사를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사가 고의적으로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복직조치 명령을 받은 S복지재단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특성상 재활교사에게는 장애인을 사랑하고 재활원생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배려하고 참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재단 측이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교육을 실시한 지 얼마 안돼 장애인을 폭행한 교사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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