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연맹은 한국철도공사가 고속철(KTX) 주중정기승차권에 대한 이용약관을 변경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내기로 했다.
YMCA 관계자는 "주중정기승차권제도가 토·일요일, 명절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평균 이용일을 21일로 상정, 운임이 책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이용객들은 설날 연휴 4일이 제외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17일분만을 이용하게 돼 4만3천200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 열차 지연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 이용객이 현금지급방식과 할인증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금지급방식을 택한 경우 할인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 받도록 약관에 규정해 고객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등 6개 도시에서 이달 30일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원고 접수는 대구YMCA 시민중계실(053-257-3548,3635)에서 한다.
대구YMCA 최남돌 간사는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공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다음주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많이 참여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법원의 요청이 오면 답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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