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을 위해 내시경검사를 받던 60대가 의료진의 실수로 대장에 구멍이 뚫리는 의료사고를 당해 담당의사를 형사고소한 사건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이모(61·통영시 도천동)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 창원시 모병원에서 대장 내시경검사를 받던 중 의료진이 내시경기구를 무리하게 자신의 대장에 삽입하다 대장에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귀가했다가 검진 직후 하혈이 시작되면서 복통이 심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았고 검진 다음날 대장부분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씨는 복부에 20㎝ 이상의 흉터가 생긴데다 수술부위가 곪는 후유증을 겪어 수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생업인 멍게 양식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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