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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한강 투신..'독도조례' 항의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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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반포대교 중간 지점에서 하 모(63)씨가 한강으로 투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강수난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경찰은 하씨가 한강에 뛰어내리기 전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는 신고자의 진술로 미뤄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에 항의해 투신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하씨는 고엽제피해자 전우회 소속의 국가유공자(상이 4급)로 평소 고엽제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성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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