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1일 해외 및 지방출장을 연이어 다녀온 뒤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진 신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신씨의 과로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시차적응 등 휴식도 없이 귀국 다음날부터 평소처럼 일했으며 국내 출장과 회식이 이어지던 중 숨졌으므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와 과로 등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정보통신 계열사에 근무하던 신씨는 2003년 10,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벨기에 기술제휴사에 출장을 다녀온 뒤 귀국해 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며 대전 출장을 마친 다음날인 같은 해 11월 26일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 이송 중 숨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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