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일 관급공사에 참여하려는 대형 건설업체 및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 공사를 수주토록 해준 뒤 이권을 챙긴 건설 브로커 2, 3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H, D사 등 관급공사를 따낸 2, 3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사수주를 위해 하도급 업체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직접 또는 브로커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급공사 발주처 측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W산업개발 대표 이모씨 등 브로커 2, 3명이 원청업체 또는 하도급 업체에 접근,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및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수십 억대 금품 또는 하청업체 선정권 등 이권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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