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벌여온 '성매매 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시민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1주년을 맞는 22일 해단식을 가졌다.
시민연대는 이날 선언문에서 "대구시와 사법당국은 성매매 알선업주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매매여성의 비범죄화와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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