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박혁규 의원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17

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대를 내준 혐의(선거법상 기부행

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경기광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장단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17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으로 지역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장들의 음식값 1천100여만을 대신 내

준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되고 당시 정황상 사전선거운동 목적도 있었다

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03년 9월 지역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

머리에 현금 20만원을 낸 데 대해서도 "단순 축의금이나 종교제의상 헌금으로 보이

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피

고인의 선거법 위반에 고의성이 엿보이고 이같은 위반행위가 피고인의 당선에 상당

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3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에 두차례 참석, 1

천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를 통해 낸 혐의와 그해 9월 선거구 주민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놓은 혐의

로 기소돼 1심에서 '20만원 봉투' 제공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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