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때 유력 상대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자택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민주당 이정일(현 사무총장) 국회의원에 대해 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법 도청사건을 진두 지휘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 의원의 측근 3명으로부터 열린우리당 민모 후보의 선거 진영을 도청한 내용을 이 의원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검찰은 이 의원의 부인 정모(55)씨와 광주 전남지역 유력 언론사 사장 임모(63)씨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에 사법처리키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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