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고속도로 대구 성서~옥포 구간 확장공사에 토지편입이 되는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주민 60여 명은 21일 성주읍 용산리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 앞에서 토지보상 재감정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현실성없는 보상 취소하라' '편입지주는 억울하다'는 등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앞세운 주민들은 실거래가보다 50% 낮은 선에서 편입토지 감정가가 통보됐다며 주장했다.
신정원(36)씨는 "설화리 329-1 밭 613평이 평당 20만2천 원에 도로공사의 토지감정가로 통보된 반면 인근이지만 편입되지 않은 설화리 468-1의 밭 384평은 평당 49만 원에 일반 거래가 이뤄져 토지 편입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편입 토지에 대해 1차 감정후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곳 토지편입(3만3천여 평) 지주 180가구에 대해 보상을 추진중이나 현재 20여 가구만 보상금을 찾아갔을 뿐 대부분 지주들은 보상가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대책위 김용주 위원장은 "재감정과 현실가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생존권 차원에서 집단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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