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직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제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규정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이가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도 정년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6급 이하 공무원의 57세 정년을 5급 이상과 똑같이 60세로 할 경우 내년도에 약 10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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