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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따른 정년차별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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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규정 개정요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철)이 정부를 상대로 낸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에 대해 '인권침해'결정을 내리고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법 관련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직급을 근거로 공무원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된 정년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 입법청원 등 관련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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