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철)이 정부를 상대로 낸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에 대해 '인권침해'결정을 내리고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법 관련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직급을 근거로 공무원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된 정년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 입법청원 등 관련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