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3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41·울산 북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 후보의 당선과 관련한 행위며 실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주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재검토를 약속한 유인물에 서명한 것도 유인물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일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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