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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인터넷 흑색선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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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게시자 신원확인 절차 강화

공직선거와 관련 인터넷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견게시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해지고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에 가구주·관계·병역란을 없애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해 3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공직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과 후보자의 사이트에 의견을 올리는 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위 여부를 행자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확인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 주소변경 사항을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있던 것을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때 이혼이나 재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구주 및 관계'를 더 이상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또 개인정보인 병역사항도 넣지 않도록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본인 확인을 주민등록증으로만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번호와 엄지 지문을 이용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등의 본인확인을 전산자료나 통·이장을 통해 확인하던 것을 세대원이나 동일 호적 내 가족까지 확인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 전·월세 계약서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해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고 대신 전입신고 확인기간을 현재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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