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BS, 노조 회의 '도청' 물의

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지부(위원장 진종철

·이하 KBS노조)의 회의내용을 몰래 녹음해 물의를 빚고 있다.

KBS노조는 24일 오후 KBS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사측이 불법도

청을 하던 현장을 적발했다"며 "정연주 사장에 대한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노조에 따르면 KBS 노무팀의 한 직원이 23일 오후 10시께 KBS노조 중앙위원

회 회의가 열리고 있던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장 녹음실에서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

하다 노조원들에게 적발됐다.

KBS노조는 "현장에서 직원이 녹음하고 있던 테이프 2개를 압수했고 노무팀 직원

에게서 불법도청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조가 공개한 노무팀 직원의 확인서에는 "(개인적인) 의욕이 앞서 부정한 방법

을 사용했다"며 녹음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들어 있다.

진종철 위원장은 "사측이 노조의 회의를 도청한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

24일 오후 안동수 부사장이 노조사무실에 찾아와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

과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회사의 최고책임자는 사장이다"라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했

다.

KBS노조는 "24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사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

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KBS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KBS 사측이 진행할 팀제 조직개편을 앞두고 KB

S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고 노조측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

었다.

KBS는 이에 대해 24일 오후 '조합 중앙위원회 회의 상황 녹음에 대한 회사 입장'

을 발표하고 "회사는 노동조합에 정중히 사과한다"며 "회사가 경위를 파악한 결과

회사 간부나 팀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라 업무 의욕 과잉으로 빚어진 우발적

인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사측의 지시에 의했다거나 비밀 녹음에 대해 묵인하거나 방조한 일이 없고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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