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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둘 상고심…과반의석 붕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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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철우·김맹곤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5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 심리로 열린다.

이날 선고공판은 두 의원 중 한 사람이라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전체 재적 의석 295석의 50.2%인 148석을 보유, 턱걸이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17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는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복기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이 의원은 작년 4월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03년 11월 지역구 내에서 개업하는 식당에 화분을 돌리고 2004년 1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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