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와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이 지역에서의 패류 채취가 금지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5일 전국 연안에 대해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남 진해만 동부해역인 마산시 덕동과 난포, 진해시 명동, 거제시 칠천도 등의 진주담치에서 100g당 37~73㎍(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가덕도(천성동)의 진주담치에선 허용기준치인 100g당 80㎍을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류독이 다량 축적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되는데 보통의 경우 30분 내에 입술과 혀, 안면 등에 마비증세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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