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5일 KBS의 노조회의 불법 도청사건과 관련,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사측 노조탄압의 대표적 수법이던 불법도청이 국가 기간방송에서 발생했다"며 KBS 사장과 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KBS 사측이 말단 노무팀 직원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행위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은폐·축소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며칠전 모 야당 의원이 불법도청 문제로 구속된 장면을 보도했던 KBS가 똑같은 불법을 저질렀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해 638억 원의 엄청난 적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던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KBS의 정도를 벗어난 방송행태들에 대해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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