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차량통행을 놓고 빚어진 동구 안심주공아파트 1, 2단지 간 갈등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안심주공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놓고 주민들 간 논란이 빚어져 법정 소송까지 벌어졌으나, 1단지 주출입구 앞 도로에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발단은 2단지 주민들이 교통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단지내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려고 시도하면서 비롯됐다. 2단지 주민들은 도로(폭 10m)부지 380평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낸 돈에 포함돼 있어 2단지 주민 소유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2단지 입구 상가 소유자가 도로 통제에 따른 영업난을 우려, 지난해 '통행금지 해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2단지 내 도로를 폐쇄할 경우 1단지에서 시내방향으로 좌회전할 방법이 없어 지하철 신기역까지 가서 U턴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1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경찰에 좌회전 신호 설치에 대해 협조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
동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좌회전 신호가 설치될 것으로 보여 그 전까지는 일단 폐쇄조치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청 심의를 거쳐 신호등이 설치되면 다음달 중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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