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지역 국회의원 재선거(4월 30일)와 관련,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선거홍보원을 고용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제보가 접수돼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최모라는 네티즌은 한나라당의 공천자 정모(51)씨가 지난 2일부터 예비선거 사무실에 전화기 10여대를 설치한 뒤 선거홍보원 10여 명을 고용, 여론 조성 및 지지 선언을 부탁하고 일당 4만~8만 원씩 지불했다는 내용의 글을 25일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글에는 증인이라고 내세운 임모·김모씨 등 2명의 연락처도 함께 담겼다.
또 이 같은 내용이 경북도 선관위에도 팩시밀리(FAX)로 제보돼, 영천시 선관위가 제보자가 증인이라고 밝힌 2명에 대해 사실 확인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영천시 선관위는 "제보내용에 나온 증인 2명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법원에 전화통화기록 조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 내용에서 증인이라고 적힌 임모씨는 "선거홍보원으로 일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정모 후보는 "선거홍보원을 고용해 전화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음해일 것"이라며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무고죄 고소'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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