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는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로 불구속 기소된 업자 윤모( 55)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상 포장, 인쇄물, 간판 등에 허위표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입육을 국산 쇠고기로 속여 5억 원 어치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격을 겸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갈비 집을 운영하는 윤씨는 2004년 2월부터 8개월간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쇠고기를 국산 쇠고기로 속여 5억 원 어치를 판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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