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9일 유사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운영해 온 고속도로상 5개 비상활주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군 작전시설에서 해제되는 비상활주로는 경부고속도로 신갈(13만6천 평), 성환(13만7천 평), 구미(7만 평), 언양(1만2천 평) 지역과 호남고속도로 정읍(9만 평) 등 5개소다.
이에 따라 활주로 인근 지역 45만 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1천250만 평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주택 신축이나 증축 등이 금지돼 왔다.
합참 관계자는 "1973년 지정된 비상활주로에 차량 통행이 늘어난 데다 관제시스템 첨단화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군 작전시설에서 해제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우선 비상활주로 인근 탄약고와 비행 관제시설의 경계병력을 철수하고 장기적으로 이들 시설을 철거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도 5개소에 마련된 비상활주로는 유사시를 대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1개소당 약 2㎞에 이르는 비상활주로는 팀스피리트 등 한미 연합훈련 때 주로 이용돼 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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