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배회사 폐암환자에 190억원 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미국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USA가 28일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유족에게 모두 1천880만달러(약 19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뉴욕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노마 로즈(72)와 남편 레오나드에게 1천710만달러를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맨해튼 뉴욕주 대법원이 판결한 170만달러에추가된 것이다.

필립모리스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개인 흡연자에 대한 배상액으로는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흡연반대 단체인 보스턴 담배생산자책임프로젝트(TPLP)의 변호사인 에드워드 스웨다는 "이같은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도 유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의 법률고문인 윌리엄 올레메이어는 성명에서 "필립모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판결 액수가 미 대법원의 배상액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인 만큼 상급심에서 기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